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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주요설립목적

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생산기술의 개발, 섬유정보화 지원, 섬유기술의 지도, 보급 및 훈련으로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기능사업

  • 01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연구 사업

  • 02

    섬유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 03

    섬유제품의 품질 성능분석 및 인증업무

  • 04

    섬유산업계에 필요한 기술지도, 기술훈련, 기술교육

  • 05

    섬유정보화 지원 관련사업

  • 06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의 제휴 및 공동사업 추진

  • 07

    시험연구설비 임대 및 섬유업계 시제품 생산 지원

  • 08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수익사업

  • 09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구분(최근 3년간 변동추이 포함) / (단위:백만원)

보유장비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항목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인건비 6,113 5,888 6,400 6,396 7,500 7,307
사업비 786 514 679 431 704 320
운영관리비 2,454 1,918 2,433 2.305 2,700 2,342
회원관리비 150 98 150 61 150 54
특별관리비 15,919 12,914 16,026 15,250 24,442 24,329
25,422 21,332 25,688 24,443 35,496 3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