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생산기술의 개발, 섬유정보화 지원, 섬유기술의 지도, 보급 및 훈련으로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01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연구 사업
02
섬유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03
섬유제품의 품질 성능분석 및 인증업무
04
섬유산업계에 필요한 기술지도, 기술훈련, 기술교육
05
섬유정보화 지원 관련사업
06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의 제휴 및 공동사업 추진
07
시험연구설비 임대 및 섬유업계 시제품 생산 지원
08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수익사업
09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년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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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 예산액 | 결산액 | 예산액 | 결산액 | 예산액 | 결산액 |
인건비 | 6,113 | 5,888 | 6,400 | 6,396 | 7,500 | 7,307 |
사업비 | 786 | 514 | 679 | 431 | 704 | 320 |
운영관리비 | 2,454 | 1,918 | 2,433 | 2.305 | 2,700 | 2,342 |
회원관리비 | 150 | 98 | 150 | 61 | 150 | 54 |
특별관리비 | 15,919 | 12,914 | 16,026 | 15,250 | 24,442 | 24,329 |
계 | 25,422 | 21,332 | 25,688 | 24,443 | 35,496 | 34,352 |